사건번호:
2009도9624
선고일자:
2010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지입제(持 制) 형식의 운송사업에서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에서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사안에서 그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1] 도로법 제100조 제1항 / [2] 도로법 제100조 제1항
[1][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 [1]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공2003하, 198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공2009하, 180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28. 선고 2009노1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위 양벌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효력이나 법인의 주의감독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는다. 지입차주는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화물운송업체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실제 차주가 따로 있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운송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 운전자를 고용한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차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운송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지입차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로부터 단순히 어디에서 짐을 싣고 내릴지만 지시받는 정도라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成立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입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