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 위반

사건번호:

2009도9948

선고일자:

2011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각 판결의 확정일이 甲죄 2005. 4. 16., 乙죄 2007. 8. 28., 丙죄 2007. 11. 9., 丁죄 2007. 12. 29.이고, 乙·丙·丁죄는 모두 甲죄 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인 사안에서, 甲죄 판결 확정일 이후 범행인 2007. 7. 26.자 및 2007. 8. 22.자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乙·丙·丁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9. 3. 선고 2008노1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① 2005.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는 모두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위 ③ ④ 전과의 죄는 모두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2007. 7. 26.자 범죄, 2007. 8. 22.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형법」제39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벌금형 받은 전과와 새로 저지른 범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벌금형#경합범#제외#형법 제37조

형사판례

죄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처벌할까요? (경합범과 확정판결의 관계)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판결#경합범#사기죄#형법 제39조 제1항

형사판례

벌금형 전과도 경합범에 포함될까? 형법 개정으로 달라진 경합범 처벌 기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

#경합범#법 개정#소급적용#벌금형

형사판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제나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확정판결#경합범#별도처벌#형법 제37조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벌은 어떻게 합쳐질까요? (경합범 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합범#단일판결#단일형#무면허 의료행위

형사판례

전과 기록 누락과 형량 판단: 경합범에서 형평성 고려의 중요성

이전에 유죄 확정된 범죄들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은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확정판결된 모든 범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위법입니다.

#전과#형량#경합범#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