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1706
선고일자:
2009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의 요건 [2]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임관무효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관무효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1]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 민117),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 172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누2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장교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장교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병역법상 신분은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일반행정판례
가짜 학력으로 장교가 된 사람이 적발되어 임관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학력을 위조하여 장교가 된 것은 단순히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용된 것보다 더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임용 후의 복무 기간이나 받은 급여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