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5

형사판례

군장학생, 입영 거부하면 처벌될까? - 입영기피죄 성립 여부

군장학생도 입영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교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사사관후보생 입교를 거부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군장학생의 입영기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장교나 사관후보생도 병역법 처벌 대상인가?

네, 그렇습니다. 병역법은 모든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장교나 사관후보생도 국민이기 때문에 병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병역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교나 사관후보생이라고 해서 병역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 병역법,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제62조,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쟁점 2: '학사사관후보생 입교통지서'는 '현역채용통지서'와 같은 것인가?

네, 같습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 포함)'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입니다. 입영 의무 발생 사실, 입영 일자, 입영 장소를 알려주고 입영 기피 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사사관후보생 입교통지서' 역시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하고 입영(입교) 의무 발생 사실, 입교 일자, 입교 장소를 알려주며 입교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 조문: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쟁점 3: 입영기피죄의 고의란 무엇인가?

입영기피죄의 고의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추상적인 병역의무 거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예: 사병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입영기피죄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쟁점 4: 군장학생 규정 위헌 여부 다툼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오, 될 수 없습니다. 군장학생 규정이 위헌이 아니고, 입교 통지가 당연 무효도 아니며, 입교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9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결론적으로, 군장학생도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입교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를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장학생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다툼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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