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19069
선고일자:
2010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2] 국적법 제4조 제1항,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소정의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로써 원고의 체류자격의 내용, 체류자격의 부여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귀화불허가처분에 이른 것 자체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더라도 어떤 비자(체류자격)로 살았는지는 귀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이 글은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귀화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각각 거주 기간, 가족 관계, 공로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귀화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 신청이 불허된 경우, 불허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실은 처분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이며, 법무부 장관은 귀화 요건 미충족 시 재량 없이 귀화를 불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은 법무부의 국적판정 제도를 통해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등을 심사받아 국적 보유 여부를 확정받고, 보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며, 비보유 시 국적회복/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국적회복, 또는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특례, 가족 체류허가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