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23570
선고일자:
2011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를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해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호, 제130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가를 4억 원에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위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제1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 [2]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제1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6. 5. 소외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제상가동 제지하층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318,177,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은 부동산매매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단, 처음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고, 그 신고가격이 실제와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나중에 조사한 주변 시세보다 신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함의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1994년 이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이때에도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