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모547
선고일자:
201003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인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의미 [2] ‘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2] 시청의 지방행정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市)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로 얻은 부동산은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2조,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 공직선거법 제2조 / [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2조,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 공직선거법 제2조
【피 고 인】 【재항고인(소유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2. 11.자 2008로9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초기116 몰수보전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7.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몰수보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특례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에서는 ‘불법정치자금등’이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가목)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몰수의 대상을 불법재산, 즉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청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 특화발전사업계획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를 범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그 처분을 금지하는 주문 기재 몰수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이라 한다)을 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로 얻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 취소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에는 특례법의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형사판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토지를 싸게 매수하도록 알려준 사건에서, 비밀 이용으로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며, 공무원이 받은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그 이득을 추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 및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재산만 몰수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재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로 개설 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법원은 도로 개설 계획과 같은 정보는 공개 전까지 비밀로 보호되며, 이를 이용한 재산 취득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로 건설 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고, 지인의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위한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저버린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