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추77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1, 257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공2007상, 449)
【원 고】 구례군수 【피 고】 구례군의회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4. 1. 자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23.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제1조),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위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구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구 조례는 위법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구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군수의 고유 권한인 합의제 행정기관(예: 군보 편집위원회) 설치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자체 업무평가에 대해 조례로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