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91091
선고일자:
2011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차용금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 [2]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편취액인 대출원금 외에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시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9. 30. 선고 2010나5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잔존 여부 확인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피고의 판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대출원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 내지 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 상당을 모두 포함시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용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편취액인 대출원금 외에 그 대출약정에 따른 월 3 내지 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시켜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돈 빌리는 사람이 보증 서는 사람에게 대출금액을 속이고, 금융기관 직원도 보증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백지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되고,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이 있어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계약자가 사기를 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보증보험에 의존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으려는 사기꾼에게 속아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사기꾼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