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사건번호:

2010도13583

선고일자:

2011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사안에서, 원심이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사안에서, 제척사유 있는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307조 /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07조, 민법 제767조, 제777조 / [3]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제4호, 제25조 제1항, 제30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의 요지에 제1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이 사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을 통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 띵정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반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도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 심영순이 피해자 띵정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심영순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소정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및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위 증인신문조서나 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서류들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사업단이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의 수거판매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소외 1 경영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그 판매대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피고인 2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가 폐·고철 수거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그 밖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7, 8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7, 8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당시 계약 내용대로 폐변압기 등을 공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편취의 범의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한국어 능숙한 외국인, 통역 없이 재판받아도 될까?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통역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

#한국어 능통#외국인 피고인#통역#방어권

가사판례

증인의 거짓말,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영향을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와 비교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된다.

#재심#증인#허위진술#판결 영향

형사판례

전 배우자의 위증, 증언거부권 고지 없어도 유죄일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의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위증죄#증언거부권#증언거부권 고지#자발적 허위진술

민사판례

돈 받고 위증? 절대 안 돼요! 증인 매수는 무효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에게 단순히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과도한 대가#증언#무효

형사판례

변호인 없는 재판, 그 효력은? 출산 앞둔 증인, 꼭 출석해야 할까?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효력이 없다. 또한, 임신으로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경우, 그 증인의 이전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변호인 부재#증거 무효#증인 불출석

형사판례

외국어 항소이유서, 번역 안 해도 판결 유효할까?

법원이 외국어로 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어 항소이유서#미번역#판결 효력#방어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