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다면, 설령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전처는 법정에서 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장이 전처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쟁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허위 증언도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증언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을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처가 전 남편의 변호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나중에 "증언거부권을 알았더라도 똑같이 증언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처가 자발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법원은 증언거부권 미고지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에도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사촌형의 도박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이 사촌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위증)을 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