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번호:

2010도17684

선고일자:

2011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범위(=횡령금액 전부) [3]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甲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甲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703조, 제704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703조, 제704조 / [3]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703조, 제7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 1039)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공2001상, 8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대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향후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 계약금인 1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계약금 중 9,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계약의 일부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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