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7546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甲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甲 회사 발행의 신규 CP(단기 기업어음)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CP(단기 기업어음)를 농협중앙회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후 甲 회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농협중앙회가 기존에 매입한 CP를 상환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신탁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구 신탁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2항 참조), 제40조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6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공1987, 680),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공2007상, 4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2010하, 212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7. 선고 2010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팬택계열사가 발행하는 신규 CP(단기 기업어음)를 매입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협중앙회의 특정금전신탁계정을 통하여 팬택계열사의 기존 CP를 매입한 단위조합 등의 반발에 따라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경우 농협중앙회의 팬택계열사에 대한 246억 원 상당의 채권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의 증가를 회피하고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장차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팬택계열사의 신규 CP를 매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탁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신탁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농협중앙회가 팬택계열사의 신규 CP를 매입하고 팬택계열사는 그 자금으로 기존 CP 원금의 80%를 상환한 것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신탁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형사판례
투자신탁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진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관련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건의 배임 행위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상급자가 실제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농협 판매부장의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의를 입증하는 방법과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며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소송 중 파산,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복잡한 상황에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인수 신청은 승계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져야 하고, 계약이전의 범위는 계약이전결정서와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파산 선고 시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고 채권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중앙회는 구 농협 구조개선법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 직원의 징계는 관련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와 함께 최상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징계 이후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