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형사판례

신탁회사의 부실 회사채 매입, 배임죄일까?

오늘은 신탁회사가 부실이 예상되는 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채 매입이 신탁재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부실 회사채 매입과 배임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부실회사의 회사채를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신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부실 회사채 매입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배임죄의 손해액은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장래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채를 할인 매입한 경우, 손해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액면 금액 전체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747 판결)

쟁점 3: 배임죄의 고의

배임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쟁점 4: 여러 건의 배임행위와 포괄일죄

여러 건의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일죄(형법 제37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쟁점 5: 증권투자신탁업법 위반죄와의 관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불량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위반죄(제32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5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습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제3호, 제182조 제11호 참조)

쟁점 6: 상급기관의 책임

직접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상급기관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결론

신탁회사의 부실 회사채 매입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배임죄 등의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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