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7955,2010전도46
선고일자:
2010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의 일종) [3]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9조(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9조 참조) /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제8조의2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제12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6항(현행 제9조 제8항 참조), 제35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83조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공2010상, 29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공2009상, 95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공2009하, 172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10노787, 2010전노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등 참조),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점(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착명령 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부착기간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 부칙 제3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단지 부착기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같은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제383조 각 호에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화된 가중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없었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