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12354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공1984, 9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공2002상, 12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9누3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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