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16172

선고일자:

2010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10누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가 중이던 2009. 4.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약 1㎞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되돌아 왔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매체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보도가 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그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해당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하였고, 원고도 소속 경찰서 등으로부터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아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에 대해 해임으로 감경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병가 중에 발생하였고, 경찰관으로서 약 7년 3개월 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오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어 원고가 해임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및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징계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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