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2395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정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신탁법 제19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공1984, 1133),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공2003상, 103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세무판례
신탁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탁자 본인이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단순히 위탁자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에서, 맡겨진 돈으로 땅을 사더라도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돈을 맡긴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신탁한 회사가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된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했던 상황에서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신탁등기가 안된 부동산은 수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이며,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신탁했을 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자가 실질적인 관리권과 수익을 모두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토지를 신탁한 후 대체 토지를 받은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부를 늦게 한 경우, 당시 법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