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0두3732

선고일자:

2013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4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인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서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상 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소외인의 지위와 경력, 소외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소외인의 사업이행 경위, 이 사건 용역보수의 지급과정, 이 사건 용역보수의 액수와 소외인의 사업소득 신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용역거래를 하였을 무렵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및 상가 분양활동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이 든 그 밖의 여러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인이 이 사건 상가 부분의 매매를 중개하고 원고의 사업진행 기간 동안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인출조건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소외인이 원고의 사업진행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용역보수액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 거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여부 가.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은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은 “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은 “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파)목에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가산세(이하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없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년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용역보수계약에 따른 용역보수 합계 13,450,915,686원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관청에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소장에서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적시한 후 원고가 개인 사업자인 소외인에게 위 용역보수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상 소외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소장은 제1심 2009. 1. 7.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09. 6. 2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사무집기와 인력 등을 갖춘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받지 아니한 개인 사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09. 10. 6.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단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외인의 이 사건 용역 공급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후라야 위 의무의 존부 및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후 원고가 위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 거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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