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사건번호:

2011다109708

선고일자:

2013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공1998하, 186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사실은 소외인의 실질적인 소유로서 소외인이 위 피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이 피고 1 명의로 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들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피고 1이 그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실질적인 주주권이 소외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분쟁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은 소외인이 위 피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핵심 쟁점 완벽 정리!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증여세#명의신탁 합의일#명의개서 해태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진짜 주인의 권리 지키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도 수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일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위행사#원인무효

민사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확인의 소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명의신탁#주식#주주권 확인소송#확인의 이익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쟁점 정리!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명의신탁주식#증여세#중복과세#재취득

민사판례

타인 명의의 주식, 진짜 주인은 누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주주일까요, 아니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주일까요? 이 판례는 누가 진짜 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타인명의#주식인수#진짜주주#주식인수계약

민사판례

주식의 진짜 주인은 누구? 주권 점유의 중요성!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의 주인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사람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명의개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개서#주권#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