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7854
선고일자:
2012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공1998상, 1324)
【원고, 상고인】 용마맨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 27. 선고 2009나11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마산시 산호동 13-24 소재 용마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용마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 관리규약에 따라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마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관리규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78년경 건축된 용마맨션은 가동 주상복합건물 75세대(상가 31세대와 주택 44세대), 나동 주택 87세대, 다동 주택 90세대, 총 세대수 252세대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온 사실, 상가소유자를 포함한 제27차 입주민 정기총회에서는 2005. 3. 18.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1조 및 [별표 1]),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피고는 2005. 4.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도 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용마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상담사례
아파트 상가 분양 시, 별도 약정(분양 계약서, 관리규약 등)이 없다면 상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지만,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 관리규정만으로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임대를 방해해서 임대를 못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관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 지출 여부나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을 알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