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38271
선고일자:
2011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원이 종중 규약 중 일부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종중 규약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자치법규)이므로 규약 또는 그 일부 규정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50조 / [2] 민법 제250조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공1992, 275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공1996.상, 46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나99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8. 3. 2.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규약 제7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8. 3. 2.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은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혹은 그 일부 규정들의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고 한다)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규정들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규정들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상담사례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 무효 확인 소송은 규약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해당 규약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특히 종중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결의의 효력과 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거나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규약이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종중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종중 유사 단체로 간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표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종중 규약은 모든 종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일부 종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 종중의 재산이 새로 만들어진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매년 시제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해온 종중의 경우, 시제일에 참석한 종중원 과반수의 결의는 유효하며, 이는 종중의 관례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