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금지및 말소 청구

사건번호:

2011다9822

선고일자:

2011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교직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사업을 시작할 무렵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가 자신을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는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공2006상, 35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공2007상, 83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288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공2009상, 734) /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공2004상, 68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1. 6. 선고 2010나4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2885 판결 등 참조),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칭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적으로 교직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상호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는 원고의 명칭과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피고가 교원 및 교직원들에게 피고를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하면서 상조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며, 홈페이지에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기본 수익사업과 같은 저축 및 대여 업무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피고의 게재상호를 ‘교직원공제회’로 하여 전국 대표전화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원고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14에 전화를 걸어 ‘교직원공제회’의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 피고가 등록한 대표전화번호로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원고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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