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11도1925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한국관광공사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관광공사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의 내용은 물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국관광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 피고인이 한국관광공사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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