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형사판례

부인의 지지 발언, 선거운동일까? 의례적인 인사일까?

오늘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리며 "잘 부탁한다"는 배우자의 말,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제주도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고, 그의 아내 C씨는 지인 H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방문했습니다. C씨는 H씨에게 “남편 A가 이번 도의원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C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C씨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가 약국에 방문한 목적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씨는 평소에도 해당 약국을 자주 이용했고, 사건 당일에도 약을 사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 H씨 또한 C씨가 약을 사러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C씨의 발언 내용과 경위 역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C씨가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H씨의 투표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국을 방문하여 해당 발언을 했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사러 갔다가 남편의 출마 소식을 전하며 의례적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건넨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언어 습관과 예절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C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인지, 단순한 인사말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해석에 있어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 1992.9.25. 선고 92도10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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