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11099

선고일자:

2014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주식회사 건풍윈이엔지(이하 ‘건풍윈이엔지’라 한다)가 2007. 3. 31. 파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풍윈이엔지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건풍윈이엔지가 파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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