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12207

선고일자:

201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현행 삭제), 제4항, 제3조 제1항,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을 ‘60세에 도달한 때’(제1호), ‘법률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제2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는데, 제3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에 관한 규정인 제6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74조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계약직공무원도 이와 같다). 또한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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