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11두31635

선고일자:

2012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 172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 [3]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공2006상, 8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공2007하, 167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버텍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10. 선고 (창원)2011누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권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조달청에 대한 구매계약 요청, 계약당사자의 해석, 지자체계약법 제3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의 효력발생 위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0. 7. 12.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 다음날인 2010. 7. 13.부터 2010. 12. 12.까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에게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이 사건 처분일자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납품받고자 한 장비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119구조장비로서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이어서 장비의 안전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것이라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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