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358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5. 선고 2010누17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는 달리 아무런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이와 같은 운전행위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면, 1종 보통면허는 물론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50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되며, 이륜자동차 운전은 1종 대형면허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승용차 음주운전만으로는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특수면허는 특수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이고, 승용차는 특수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및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후 도주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