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마958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처분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안에서,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공2008하, 1451)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5. 2.자 2010라9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4.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에게 재항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25동 (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재항고인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다시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문제삼은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법에 없거나, 보완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파산 신청을 기각하려면 법에서 정한 필수 서류가 누락되고 보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정이 미흡하더라도 추가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인 '지급 불능' 상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설령 지급 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파산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이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생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