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후3230
선고일자:
2012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원고, 상고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광장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성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30. 선고 2011허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2009. 8. 3.자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050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2구역은 상기 제2구역 내에서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를 구비하는 변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며’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에서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하여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제2영역) 내에 존재하는 주름부가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인 것’으로 보완하거나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구성은 단일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가 연장하는 방향을 각각 달리하여 다수의 제2영역(제2구역)에 형성된 형태의 구성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에 포섭되는 하나의 실시 형태를 그대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특허판례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범위를 좁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에서 같은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의 핵심인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나 도면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될 뿐, 청구범위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