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211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09나13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넘겨준 경우, 나중에 그 재산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 가지고 있을 때, 사해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탁된 재산 자체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권의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줄여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빚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 가치를 넘는 빚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