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2012다2651

선고일자:

2012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6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단점유한 경우 등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유태현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유태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태현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유태현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태현 및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주점유·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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