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43546
선고일자:
2012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권자 중 일부인 乙 주식회사와 丙에게 그들의 자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甲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1][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공2010하, 19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공2011하, 2342)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46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골드스페이스(이하 ‘골드스페이스’라 한다)의 주식회사 뉴젠아이씨티(이하 ‘뉴젠아이씨티’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우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우림네트웍스’라 한다)와 소외 2의 자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 측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뉴젠아이씨티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반면, 골드스페이스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월 3%의 이자 부담이 있는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를 비롯한 골드스페이스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골드스페이스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기 위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빚진 회사가 공사 대금 대신 공사 관련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약정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사해행위인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