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91385
선고일자:
2014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9. 선고 2011나70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18호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티비에스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티비에스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집행공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동시이행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티비에스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티비에스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3,722,935원의 지급채무는 티비에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143,722,935원 부분)의 발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티비에스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피고는 위 143,722,935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티비에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 피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티비에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722,9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에 이미 티비에스는 직권폐업이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티비에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과세기간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티비에스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상담사례
빚의 일부만 갚는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탁액과 채무액 차이가 매우 적거나 채무액 분쟁이 있거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원래 채권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유로 압류를 다툴 수 없으며,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원금만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변제에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받았다면, 원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