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지체상금

사건번호:

2012다97840,97857

선고일자:

2013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공1987, 154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공2012하, 10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의 관리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794, 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주식회사 알제이씨(이하 ‘알제이씨’라 한다), 경산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산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건’이라 한다)이 2008. 10. 28. 및 같은 달 30. 알제이씨, 경산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집행권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권한, 미분양물건의 처리권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알제이씨와 경산개발로부터 위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알제이씨와 경산개발은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시행권 양수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대동종건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산개발이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채무를 대동종건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경산개발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대동종건이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대동종건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알제이씨와 경산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알제이씨와 경산개발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대동종건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동종건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되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대동종건과 알제이씨, 경산개발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대동종건과 알제이씨, 경산개발은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동의·승낙을 구하지 않은 점, 대동종건과 알제이씨, 경산개발 사이의 위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분양승인, 임시사용승인은 모두 알제이씨, 경산개발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건축주 명의변경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대동종건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대동종건이 알제이씨 등과 함께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의미의 계약가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원고들은 설령 알제이씨, 경산개발과 대동종건의 위 합의가 계약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제이씨 등이 대동종건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고, 그 재산이 혼융되어 있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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