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2297
선고일자:
2013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공2006상, 122)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조대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 제10조 제2항은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성격상,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사후절차 등은 달리 보아야 한다.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행정소송의 피고도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위원회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판단대상이 되고(다만 위원회에서 원처분의 징계양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속절차도 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그 판시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이 되는데도 피고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하여 다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가하여 판시하였다. 3. 이에 대한 상고이유로 피고는 먼저, 원심 판시 ‘재학생 등 5인’에 대한 형사고소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 품위손상일지언정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로서의 품위손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품위손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이어 피고는, 원심의 판단 취지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중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원고가 다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여 재징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로서는 원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재심위원회에서 취소하면, 학교 측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교원의 복직 등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 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원래 징계 처분의 문제를 다퉈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