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6619
선고일자:
201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3. 소외 1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7. 4.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7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2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5. 1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7. 6. 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에 1억 8,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쟁송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1억 8,0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세금 공제 등을 위해 법원에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통지하는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이나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