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추84
선고일자:
2013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의미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의 효력(=무효)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3조, 제90조, 제127조 제2항
【원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2012. 11. 29. 【주 문】 피고가 2012. 3.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예산안의 재의결 등 경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5.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 611,015,000원[=555,948,000원(인부임) + 55,067,000원(비인부임)](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①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검토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및 보조, ②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③ 기타 세미나, 워크숍, 현장 확인 등 각종 행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예산안의 위법 여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으로서의 보좌관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제33조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4조에서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보조 외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의정활동비를 통하여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산안을 통하여 42명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이는 피고 지방의원 중 별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수를 제외한 지방의원의 수와 유사하여 대체로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이 사건 근로자를 두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및 이 사건 예산안 재의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산안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며, 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을 지원할 정책지원요원을 채용하려는 공고를 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구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구 조례는 위법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구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은 이 조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게 줄 수 없으며,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산시장이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자신의 권한(예산,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상급기관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삭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