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1233
선고일자:
201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 30. 선고 2012나60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함께 쓰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재산도, 빚을 진 사람이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빚을 받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 별거 이후 변론종결 전까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진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빚이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배우자 개인의 빚이나 생활비 관련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빚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배우자 소유라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체납자가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압류로 인해 점유를 방해받는 체납자는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 물건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세금 체납 압류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