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운송료

사건번호:

2013다216389,216396

선고일자:

2015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 제814조 제1항, 제902조, 제919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30. 선고 2012나43246, 4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제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인 이 사건 운임채권에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운임채권이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던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운송인이 갖는 채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송하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점(제29조 제1항),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 이후에 신설된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제902조)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919조), 한편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는 그 채권 및 채무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제814조 제1항), 육상운송인의 경우에도 그 채권과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147조, 제122조, 제121조) 등 운송인 별로 채권과 채무의 행사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또는 항공운송인 채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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