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73780
선고일자:
2014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공2010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공2013하, 119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2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소외인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12032호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람(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채권자는 개별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회생위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전에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청구 내용을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