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5165
선고일자:
2013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4. 17. 선고 2012노1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있었던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소송절차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 3.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도 되고, 판결서에 변경 전 죄명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판조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도 법원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모두 끝나고 선고 기일까지 정해진 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