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6969
선고일자:
2014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2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공소외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형사판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기소했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및 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회사)에게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돈을 직접 받은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제3자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서 상대방을 속인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배임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졌더라도, 이는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이익분배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