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22291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공2008하, 130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태양광발전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등을 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9. 10. 5.부터 2010. 1. 4.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마쳐야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09. 10. 22.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과 공사대금 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기를 2010년 1월로 정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수하여 2010. 1. 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과 전기설비검사서를 발급받고 2010. 1. 6.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이를 가동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려왔던 점, 한편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전체 공사대금의 80%인 34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② 비록 원고가 2010. 12. 30. 공사기간을 2009. 11. 11.부터 2011. 3. 31.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6.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에 나머지 공사대금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③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매입세액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세무판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준공검사 후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가 가동 가능한 상태가 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마무리 작업의 규모와 비용이 전체 용역에 비해 매우 작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를 해준 회사(수급인)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더라도, 발주한 회사(도급인)가 잘못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서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보수공사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건물 사용 승인일로 보았습니다.
세무판례
건축공사 대금을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분양 실적에 따라 주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건물 준공일이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책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면제 여부, 그리고 정액 도급에서 공사감리비 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물 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고, 매도인이 잘못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