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늦게 발급했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도급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수급인)는 B 회사(도급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용역 제공 완료일(사용승인일)은 2020년 7월 23일이었지만, A 회사는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2021년 3월 30일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B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환급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액에서 세금계산서 금액과 가산세를 뺀 금액만 환급했습니다. B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A 회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것이 B 회사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2020년 7월 23일)가 속한 과세기간(2020년 제2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B 회사는 2021년 1기에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이고, 이로 인한 감액 처분은 A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과세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제1기)와 7. 1.부터 12. 31.까지(제2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예외 규정)

결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 항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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