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도급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수급인)는 B 회사(도급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용역 제공 완료일(사용승인일)은 2020년 7월 23일이었지만, A 회사는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2021년 3월 30일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B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환급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액에서 세금계산서 금액과 가산세를 뺀 금액만 환급했습니다. B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A 회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것이 B 회사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2020년 7월 23일)가 속한 과세기간(2020년 제2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B 회사는 2021년 1기에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이고, 이로 인한 감액 처분은 A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 항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제공받은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예: 1기 또는 2기) 안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재화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일을 원래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적고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책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면제 여부, 그리고 정액 도급에서 공사감리비 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실제로는 다른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했는데도,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사 발주자가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서 발주자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공사업자 책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