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25177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양디엔씨(이하 ‘대양디엔씨’라 한다)에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주식 4,885,11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등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2007. 10. 19. 대양디엔씨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대양디엔씨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39,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12,974,2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2. 17.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④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대양디엔씨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양디엔씨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양디엔씨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세무판례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재산(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 즉 주식 가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증여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 당시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인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 '특정법인(결손금 등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까지의 실제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업연도 말에 결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가 있는 회사에 개인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그 회사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해당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부실 기업에 대한 친인척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기업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증여로 인해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결손금보다 적은 금액의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