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2014그502

선고일자:

2014052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특별항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4. 1. 9.자 2014카기 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30567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3. 12. 27.에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14. 1. 9. 신청인이 담보로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가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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