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13

민사판례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빌린 사람이 받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돈을 맡겨서 빚을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는데, 공탁을 하면 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탁 사유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삼성세무서장이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 관련 소송에서 돈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세무서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특별항고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특별항고는 불복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다른 불복 방법이 있다면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라는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즉,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삼성세무서장 측은 특별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정리: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되었을 때는 특별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불복 방법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3. 27.자 90그1 결정(공1990, 1227)
  • 대법원 1994. 5. 9.자 94그4 결정(공1994하, 2495)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 (공탁사유신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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