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담금청구

사건번호:

2014다222343

선고일자:

201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의결에 따른 권리변경과 의무설정의 효력이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공2011하, 172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영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나2019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과 채권은행들 사이의 손실분담 등 의무설정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 대상 기업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하여 신규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피고를 포함한 채권은행들이 각 채권액에 비례한 손실분담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며, 반대 채권은행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2차 자율협의회의 결의에 피고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위 결의가 가결된 이상 위 결의에 따른 채권은행들의 손실분담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FTP 공동운영지침에서 준용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고,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가 FTP 공동지침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신용보증지원 한도금액을 상회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의결권에 비례하여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피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피고는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분담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FTP 공동운영지침 및 손실분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강행법규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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